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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 방지 규정과 인도네시아 팜유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이 팜유에 요구하는 사항, 2026년 10월 현재의 시행 일정, 농장과 소농 열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5분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어떤 팜유를 EU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팜유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서 나와야 하고,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EU 구매자는 팜유를 열매가 자란 필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칼리만탄의 농장에서는 지도, 권리 증서, 허가가 곧 판매 서류가 됩니다. 유럽에 공급하는 구매자는 해당 농장의 팜유가 실제로 유럽에 가는지와 관계없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

이 법은 규정(EU) 2023/1115이며, 흔히 EUDR이라고 부릅니다. 의무는 농장이 아니라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그 기업은 물품이 이동하기 전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는 질문이 공급망을 따라 거슬러 내려가 정제 공장, 팜유 공장, 농장까지 이어집니다.

화물 건마다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열매가 자란 땅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 팜유는 토지 이용권, 환경법과 노동법, 세금,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의 동의를 포함해 생산국의 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합니다.
  • 선언서에는 모든 필지의 지리 좌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4헥타르를 넘는 필지는 경계 폴리곤, 더 작은 필지는 한 점입니다.

산림 여부 판단은 법적 지위가 아니라 토지 피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면적이 0.5헥타르를 넘고, 높이 5미터가 넘는 나무가 있으며, 수관 피복률이 10%를 넘는 땅을 산림으로 보되, 주로 농사를 짓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땅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지정 산림 지역 밖에 있는 농장도 2020년 이후 수목 피복을 제거했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0년보다 훨씬 전에 조성된 농장은 산림전용 기준을 통과하고도 합법성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된 적이 없는 지정 산림 지역 안에 자리한 경우입니다. 후자는 칼리만탄에서 현실적인 위험이며, 산림 지역 지위 글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의 시행 일정

이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규정(EU) 2024/3234는 시기를 1년 늦췄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표된 규정(EU) 2025/2650은 다시 한 번 늦추면서 거래업자와 하류 기업의 의무를 줄였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대규모와 중규모 사업자 및 거래업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부터입니다.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그대로입니다.

대상 품목 목록도 바뀌고 있습니다. 팜 원유와 팜핵유는 처음부터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공표된 위임 규정(EU) 2026/2102는 조글리세롤 같은 팜 기반 유지화학 제품을 2027년 12월 30일부터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규정들은 자주 바뀌었으므로, 이를 언급하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시행 중인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인도네시아의 분류

EU는 생산국을 저위험, 표준 위험, 고위험으로 나눕니다. 2025년 5월 22일 자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5/1093이 내놓은 첫 목록에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브라질과 함께 표준 위험 등급에 들었습니다. 표준 위험이라는 것은 EU 구매자가 저위험 원산지에 열려 있는 간소화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매자는 공급망마다 위험을 평가하고 줄여야 합니다. 각국 당국은 표준 위험 국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3% 이상을 매년 점검해야 하며, 저위험은 1%, 고위험은 9%입니다. 위원회가 목록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구매자의 요구를 평가할 때는 시행 중인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농장과 열매에 미치는 영향

기업 농장에서 더 어려운 부분은 대개 지도 작성이 아니라 합법성입니다. 구매자는 재배권(Hak Guna Usaha, HGU)과 농장 사업 허가, 폴리곤으로 된 경계, 식재 구획이 권리 범위 안에 있다는 증거, 2020년 이후 산림을 벌채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요구할 것입니다. 토지 분쟁, 소농에 대한 미이행 의무, 산림 지역 안의 구획은 모두 구매자의 위험 평가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ISPO 또는 RSPO 인증서는 증빙으로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인증서도 실사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소농이 재배한 열매는 더 어렵습니다. 소농은 인도네시아 팜유 재배 면적의 약 40%를 경작합니다. 많은 소농이 중간 상인을 통해 판매하며, 토지 증서도 재배 등록증(Surat Tanda Daftar Budidaya, STDB)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상인에게서 열매를 사들이는 공장은 한 적재분의 열매가 어느 필지에서 왔는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U로 향하는 공급망에 계속 판매하려면 공급자를 지도에 표시하거나, 직접 구매하거나, 추적이 확인된 팜유를 나머지와 분리해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장 자체뿐 아니라 농장 주변의 소농과 플라스마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EU가 사들이는 인도네시아산 팜유는 중국이나 인도보다 적고, EUDR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 구매자도 많습니다. 다만 대형 정제업체와 거래업자 다수는 모든 공급분에 산림전용 금지 정책을 적용하므로, 팜유가 유럽으로 가지 않더라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무역 협정

인도네시아와 EU는 2025년 9월 23일 무역 협정인 IEU-CEP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 10월 초 현재 서명되지 않았으며,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팜유에 대한 EU의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이 산림전용 규정을 없애지는 않으므로, 규정을 준수하는 공급이 EU 판매의 조건으로 남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농장이나 농장 지분을 인수한다면, 이 규정에서 그 농장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아보십시오:

  • 농장의 경계 폴리곤을 확보해 HGU 지도 및 식재 구획과 대조하십시오.
  • 2020년 말의 위성 영상과 최근 영상을 모든 구획에 대해 비교하십시오. 이후 추가된 토지도 포함합니다.
  • 핵심 권리 범위 밖의 구획을 포함해, 모든 구획의 산림 지역 지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 어떤 구매자가 팜유를 사 가는지, 그들이 추적성 데이터를 요구했는지 물어보십시오.
  • 외부에서 사들이는 열매는 공급자가 몇 곳인지, 그중 몇 곳이 지도에 표시되었거나 STDB를 보유하는지 알아보십시오.
  • EUDR 준수를 언급한 계약 조항을 읽고, 선적분이 거부될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수에 필요한 더 폭넓은 점검 목록은 기존 농장 인수 글에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